인권위 "시비 말리다 먼저 몸 밀친 경찰에 징계 권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2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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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은 이해하나 전후 상황 볼 때 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시비 말리다 먼저 몸 밀친 경찰에 징계 권고"

"고충은 이해하나 전후 상황 볼 때 신체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관이 시비가 붙은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몸을 먼저 밀치고 이에 저항하자 체포한 것은 신체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A씨를 징계하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모(45)씨는 노숙인 여성과 시비도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 A씨가 현장 정리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몸을 2회 밀쳤고,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유씨의 몸을 A씨가 먼저 밀쳤고, 이에 반발해 유씨가 A씨의 몸을 밀치자 그를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었다.

또 인권위는 검찰이 유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출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욕설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할 때의 고충은 이해하나 체포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당시 CCTV가 없었다면 유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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