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사전심사 벌여 작년 1조321억 절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작년에 '마곡1공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2차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사업심사를 의뢰했다. 전문가들이 사업을 검토해보니 공사부지 인근에 학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자칫 경계 울타리와 배수로 등이 중복으로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시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통합하도록 조치해 무려 2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가 사업의 발주가격과 설계 등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토하는 '계약심사' 절차를 운영해 1조 321억원을 절감했다고 행정자치부가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을 계약 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는 지난해 사업 4만 8천361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벌여 1조원 넘게 예산을 아끼는 효과를 봤다.
5년간 계약심사 절감액은 연간 1조 1천616억∼1조 4천117억원이다.
다만 연간 절감률은 2010년 6.9%에서 계속 낮아져 작년에 4.7%를 기록했다.
시도 절감액은 사업 규모가 큰 서울시가 1천95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천401억원), 전남(1천271억원), 경북(9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절감률은 경북(6.3%), 제주(6.3%), 대전(5.7%)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사전심사로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재원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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