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법원에 '복수노조 동등대우' 긴급이행명령 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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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체제서 다른 노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중노위, 법원에 '복수노조 동등대우' 긴급이행명령 신청

"복수노조 체제서 다른 노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체제인 기업에서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을 가진 대표 노조(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다른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 면제, 노조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A사 등 7개 사업장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대해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올해 3월 법원에 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조가 "차별이 장기화하면 노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며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했고, 중노위는 2일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노위의 시정명령을 노조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

중노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노조와 사용자들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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