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2 0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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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보유국' 주장과 맞물려…외교소식통 '과도한 해석' 경계
△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사진)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단독]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

'사실상 핵보유국' 주장과 맞물려…외교소식통 '과도한 해석' 경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S. 1376) 본문에는 미 국방부를 상대로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이 발표된 이후 25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에 거론된 '핵무장국'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처럼 국제법적 개념이 아니라 핵무장 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NPT상으로 북한은 '핵비보유국'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핵무장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핵무장국'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25일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핵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란과 이스라엘간에도 핵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동지역 전체의 연속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핵무기 사용 결정과 관련한 비용과 이익, 위기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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