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력화 시도 금융업계에는 "이전 위기와 무관했던 것처럼 행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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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2014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피셔 미 연준 부의장 "금융범죄 연루 개인도 처벌해야"
"금융위기 끝났다고 믿는 실수 말아야" 지적
규제 무력화 시도 금융업계에는 "이전 위기와 무관했던 것처럼 행동"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금융업계에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는데 대해 미국 중앙은행의 '2인자'인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연준에 따르면 피셔 부의장은 이날 오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통화회의에서 연설하며 "개인적으로 (금융분야)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셔 부의장은 금융위기를 야기한 영업행위 때문에 "은행들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리보 금리나 외환관련 추문에서 나타났듯, 은행에서 이뤄진 최악의 행동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적인 개혁이 위기에 대한 자기만족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셔 부의장은 '도드-프랭크 법률'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규제 장치에 대해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계에서 꾸준히 무력화를 시도하는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종종 은행에서 규제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은행)은 금융위기가 과거의 일이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이 이전 위기와 무관했다는 인상을 주려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 법률'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고, 현재 미국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국에서 다음 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가 풀리는 등 도드-프랭크 법률의 주요 규제 장치를 풀거나 느슨하게 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기였던 201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영국 런던에서 근무하는 고위 간부들에 연평균 270만 파운드(약 46억원), 다른 투자은행 JP모건이 역시 런던 지역 고위직원들에 평균 200만 파운드를 주는 등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조이는 사회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고액 보수 지급 행태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피셔 연준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금융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못박은 뒤 "미국 금융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도드-프랭크 법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반응들이 위기에 취약한 (금융)환경을 조성했다"며 "도드-프랭크 법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융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와 권한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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