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증·현장실사 후 7월 말 선정

서울면세점에 대기업 7곳·중소기업 14곳 신청(종합2보)
제주면세점엔 제주관광공사 등 3곳 신청
서류검증·현장실사 후 7월 말 선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이광빈 기자 = 롯데, 신세계,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신라) 등 7개 대형 유통업체(합작·컨소시엄 포함)가 두 곳의 새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관세청은 1일 서울 3곳(대기업 2곳·중소기업 1곳), 제주 1곳(중소기업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4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가장 큰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의 경우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001740], 이랜드면세점,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이 신청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채널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특수 덕에 한 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날 오후 3시께 신청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한 김회언 HDC신라면세점 상무(CFO)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 기준에 맞춰 성실히 사업계획을 작성, 제출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입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신세계디에프 부사장도 역시 오후 3시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유통 명가로서의 쌓아온 모든 노하우 등 역량을 집중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신세계그룹은 1인당 쇼핑 액수가 많은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프리미엄 면세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면세점이 추가되는 게 면세 특허 발급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며 간접적으로 신세계면세점의 입지(중구 신세계 본점)적 이점을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 서울 면세점 한 자리를 놓고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034230],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009160],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오전 10시께 신청 절차를 마친 유진기업 관계자는 "유진의 안정적 경영능력, 문화-쇼핑이 결합된 사업모델 등을 강조해 사업제안서에 담았다"며 "여의도 MBC 건물의 유진면세점이 선정되면, 관광산업 발전과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제주 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듀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어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인다. 최종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로, 관세청은 7월 말께면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평가 기준은 ▲ 관리역량(250점)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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