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 만료된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1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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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 만료된 미국, 대테러 정보공백 사태 올까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정보기관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현지시간으로 1일 0시 만료되면서 미 보수파를중심으로 대테러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국법 조항을 개정한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아직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정보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국가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가 회복됐다는 긍정적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 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이 불가능해졌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당국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애국법 만료 시한인 6월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는 NSA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도청과 '외로운 늑대' 추적에 관한 근거조항은 미국자유법에도 똑같이 담겨있어 미 상원이 예정대로 오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곧바로 관련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 활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자유법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량 통신기록 수집 중단에 대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근 성명에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잠재적 테러 용의자를 가려낼 능력을 잃었다"고 개탄한 반면,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은 "애국법 일몰이 정부의 테러 대응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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