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손본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1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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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퇴직위로금·2배 많은 조기퇴직수당 지급 등 개선

경기도 공공기관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 손본다

별도의 퇴직위로금·2배 많은 조기퇴직수당 지급 등 개선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별로 제각각 운용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개선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도가 개선대상이다.

도는 우선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에 점진적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2014년 말 기준 도내 26개 공공기관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액은 총 942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43.5%인 410억원만 적립돼 있다.

공상 또는 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12개월분으로 각기 달리 지급하고 있다.

도는 보편적 수준으로 볼때 산하기관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 지침(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통일했다.

또 기관마다 다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 당시 기본급 수준으로 단일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규정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초과근무수당, 휴가제도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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