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꼼짝마"…통영해경, 음주운항 4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31 1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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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꼼짝마"…통영해경, 음주운항 40대 검거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레저보트를 몰고 가던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0일 저녁 7시 30분께 통영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레저보트 1.31t급 A호를 운항한 장모(44. 통영시)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레저보트를 몰고 다니면서 어구를 파손시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 순찰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술 냄새를 풍기던 장씨를 해경안전센터로 임의동행으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며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2%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다.

그는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2.3마일을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동력수상레저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관련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통영해경은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선박 침몰, 파손 등 피해를 일으킨다"며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에, 지속적으로 해상음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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