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방역실태 상시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를 연중 상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제역·AI 발생농장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를 막고자 구제역·AI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법 등 축산 관련 개별법령 준수 여부다.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1차로 점검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중앙점검반이 지자체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현장 확인한다.
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방역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 등 방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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