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여성 유인해 "성매매 단속" 위협 성폭행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33)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비대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33)씨를 만나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0만원을 주고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겁을 주려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다며 1억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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