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법원 결정문 위조한 법무사 직원 구속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는 29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김모(35·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올해 2월 개인 회생·파산 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산 선고와 채무 면책 결정이 이뤄진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뢰인 2명에게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청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와 별도로 "김씨에게 속아 개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속아 분납금을 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개인 회생 절차를 인가받았으니 계좌에 돈을 보내라"는 김씨 말을 믿고 매월 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관련한 사건은 법원에서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검찰은 회생 절차를 위해 신청인이 낸 돈을 김씨가 빼돌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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