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입법 통제, 국회가 맡으면 위헌 소지 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9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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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 위헌 소지 크다는 게 법무부 공식 의견"


법무부 "행정입법 통제, 국회가 맡으면 위헌 소지 커"

"개정 국회법 위헌 소지 크다는 게 법무부 공식 의견"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정부의 행정입법권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회가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사법부가 이를 견제하도록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헌법은 제75조와 95조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법무부는 부각시켰다.

이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대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아닌 사법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어떤 정부 시행령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런 지적을 수용해 어떻게 시행령을 고칠지는 다시 행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판단으로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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