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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물 '마애이불입상' 인근서 채석 추진…신도들 반발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석산개발 업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보물 제93호)인 경기도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채석을 추진, 시와 사찰 신도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파주시와 석산개발 업체인 ㈜삼표산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 31일 문화재청에 광탄면 분수리 208-14 외 8필지 6만7천608㎡에 대한 석산개발 및 토석 채취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삼표산업은 문화재청 요구로 문화재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8월께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체가 채석 사업을 하려는 곳은 용미리 마애이블입상으로부터 330여m가량 떨어진 곳이다.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거대한 천연 암벽에 몸통을 새기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린 2구의 마애석불이다.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채석장과 석불 사이 장지산은 지질 구조가 암반으로 돼 있어 채석을 위한 발파 작업 때 진동으로 석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때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이미 몸통과 머리 사이에 균열이 발견됐는데 앞으로 8년간 채석을 위한 발파작업으로 석불이 또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허가권이 문화재청에 있지만 충분히 시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애이불입상 인근 사찰도 신도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채석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석사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정밀진단 결과를 보고 인허가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장지산 뒤 500여m 떨어진 곳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허가를 받아 골재 생산을 위한 토석 채취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22만㎡에 대한 채석이 끝나가자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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