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 분쟁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던 2013년 10월 임모(66)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과 감리회 본부 사무실에서 재판에 유리한 서류를 몰래 갖고 나오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그해 7월 치른 감독회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판단하자 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조 전 재판관은 총특재 재판위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공모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정당방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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