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스터트 전 미국 하원의장, 현금거래신고 피하려다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9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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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스 헤스터트 전 미국 연방하원의장 (AP=연합뉴스)

해스터트 전 미국 하원의장, 현금거래신고 피하려다 기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데니스 해스터트(73·공화) 전(前) 연방하원의장이 1만 달러(약 1천100만 원) 이상 입·출금시 거래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분산 인출하다 당국의 수사망에 적발됐다.

미 연방 검찰은 28일(현지시간) 해스터트 전 연방하원의장을 불법 분산거래 및 연방수사국(FBI) 상대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작년까지 여러 개의 은행 계좌에서 총 95만2천 달러(약 10억 6천만 원)를 1만 달러 이하 액수로 나눠 인출했다고 밝혔다.

1만 달러 이상 출금시에는 연방 국세청(IRS)에 통화거래보고서(CTR)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을 인용해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이 한 개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자 입을 닫기 위해 350만 달러(약 39억 원)를 대가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며 "2010년부터 작년까지 해스터트가 합의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꺼내 낸 돈은 총 170만 달러(19억 원)"라고 전했다.

현금을 받은 개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스터트는 작년 12월 FBI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을 부인했다.

abc방송은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이 2개의 혐의에 대해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스터트는 일리노이 주 출신으로 21년간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을 지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하원의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2006년 민주당 낸시 펠로시에게 하원의장직을 내주고 2007년 말 퇴임한 뒤, 시카고 근교에 사무실을 내고 정치 로비스트 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해스터트는 2010년과 2012년, 연방 하원의장 퇴임 후 5년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개인 영리 목적에 사용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는 하원의장 재직 중이던 2002년과 퇴임 후인 2009년 한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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