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범위 제한' 치과 전문과목 표시 규정 위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8 1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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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치과 의사들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침해"


'진료범위 제한' 치과 전문과목 표시 규정 위헌

헌재 "치과 의사들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해당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신설된 이 조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치과의사 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치과전공의들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진료범위를 제한한 탓에 현실적으로 그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전문적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는 등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과교정과 등 일부 인기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들만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돼 오히려 인기 전문과목 편중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전문의·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의사전문의·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에게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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