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훈련비 횡령 혐의 사립대 유도학과 교수 영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억원대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지역 사립대 유도학과 조모 교수와 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3∼8월 이 대학과 협회에서 지원한 선수 육성금, 훈련비, 행사비 등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교수가 유용한 돈의 영수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조 교수와 이 학과 B 교수의 훈련비 횡령 등 첩보를 입수해 최근 5년간 선수훈련비 등의 사용내역을 조사해왔다.
해당 대학 유도학과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두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 교수를 다시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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