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KT개발 주식회사 "팬택 청산 요청은 직무 유기"
"노키아식 창업과 중국 시장 공략으로 부활 가능"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팬택의 공개 매각 당시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 회사 CKT개발이 이준우 팬택 대표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 요청을 한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CKT개발은 28일 성명을 내고 "팬택의 이준우 대표이사가 최근 자발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와 청산을 요청한 것은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 대표로서 직무유기"라며 "팬택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생계를 외면한 것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CKT개발은 지난 4월 팬택 제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최종 3개 업체 중 하나였다. 법원은 이 회사를 포함해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 인수 후보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CKT개발은 "스마트폰 제조·판매를 전제로 한 매각만을 고집해온 이 대표는 돌발적으로 청산 요청을 함으로써 1천300여명의 팬택 임직원과 550여개 협력업체 직원 등 총 8만명의 실직을 야기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국가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중국, 인도 등으로의 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KT개발은 "국내외 전문가와 팬택 내부 인력도 스마트폰 제조·판매로는 회생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팬택의 유일한 회생 방안은 노키아식 창업을 통한 부활밖에 없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CKT개발은 중국 칭화그룹과 함께 '송도 (한중미) 칭화과기원'을 9월 개원 목표로 준비 중으로, 칭화과기원을 플랫폼 삼아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 수 년내로 팬택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KT개발은 화교를 위한 영주권제도를 입법화하는 데 앞장선 기업으로 출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7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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