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28일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28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25개 자치구 세무 담당 공무원 등 공무원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약 400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을 중단시킨다. 고액 체납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강제로 견인한다.
시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 약 300만대 중 31만여대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3천167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떼어진 차량 주인은 영치증에 적혀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체납한 차량 주인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해 납부를 독려한다. 해당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액 체납 차량과 대포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 처분한다.
시와 경찰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처음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게 돼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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