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칼바람에 충북 자치단체장들 '초긴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7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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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임각수 괴산군수 수사 속도
정상혁 보은군수·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촉각'

사법기관 칼바람에 충북 자치단체장들 '초긴장'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임각수 괴산군수 수사 속도

정상혁 보은군수·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촉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역 자치단체장을 겨누는 사법기관의 칼날이 매섭다.

4년의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직위 유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자치단체장들은 좌불안석이다.

가장 먼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단체장은 유영훈 진천군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소문을 무책임하게 옮긴 유 군수의 행동을 엄하게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는 유 군수는 '법리에 관한 판단'만을 하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인근의 임각수 괴산군수는 검찰의 표적이 됐다.

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괴산군청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군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외부인사 출입기록 등이 담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모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 군수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의 서울 본사와 괴산 제조공장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임 군수의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임 군수가 설령 정치자금법 혐의를 벗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미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임 군수는 "도로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임 군수로서는 결코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도 당선 무효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 군수는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또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8월을 구형, 다음 달 17일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두 단체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벗으려는 이들의 바람을 재판부가 들어줄지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50년 지기'로, 지난해 충북지사 선거에서 맞붙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방도 현재 진행형이다.

윤 전 의원은 최근 "이 지사를 불기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고법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한 윤 의원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 항고'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기관이 정조준한 이들 단체장의 처벌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불가피하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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