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원샷법 제정 초안 주요 내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7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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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샷법 제정 초안 주요 내용



◇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초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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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지원 제도│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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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과잉공급 분야│

││- 조직재편·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추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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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시기│- 한시특별법 통해 사업재편 계획기간(예: 3년)에 한 │

││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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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승인│- 민관합동위원회 심의 후 주무 부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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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기준│- 생산성 향상, 과잉공급 해소, 투자창출 등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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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분야│- 주주총회 절차 2주에서 1주로 단축│

││- 사업재편 승인 받은 경우 주총 특별결의 면제 요건 │

││을 주식 90%에서 2/3으로 완화│

││- 합병 등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 기간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 절차 간소화│

││- 사업재편 승인 받은 경우 역삼각 합병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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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분야│- 주무 부처에 사업재편지원 신청시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재편기간 동안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관련 규제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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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분야│-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양도차익 세제지원 검토 필요│

││- 주주 또는 모기업이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에 자금│

││및 자산 투입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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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산업은행 시설·운용자금 활용│

││-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활용│

││-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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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해소 지원│- 사업활동 시행전 관련 법령 해석·규제 적용 여부│

││소관 부처 장이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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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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