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LGU+ 의심 불법 통신다단계 조사" 요청
"과장 홍보로 회원 모집" 업체 2곳 조사요청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끌어모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한달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수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 두 업체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두 업체가 ▲ 판매원 가입 시 구형 단말기 구입 강요 ▲ 판매원 개통회선의 89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사용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 수당을 위한 실적 요구 등의 불법 영업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들 업체가 LG유플러스[032640]와 통신위탁 판매 업무 제휴, 등기부등본상 LG유플러스와 관계 등으로 미뤄 LG유플러스가 두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두 업체는) 지금이라도 기만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회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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