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국비지원 90% 이상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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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초연금부담액만 5천209억…경기도재정허리 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사업 지방비 부담 해마다 증가
경기도, 정부에 국비지원 90% 이상 확대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규모는 6조25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4조6천848억원(77.8%)이고 도비가 1조3천403억원(22.2%)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시군비를 제외한 경기도 복지예산규모는 2013년 5조1천517억원에서 2014년 5조8천2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2013년 1조6천481억원에서 올해 1조7천918억원으로 증가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도 2013년 3천268억원에서 올해 3천729억원으로, 여성가족관련 복지예산도 816억원에서 올해 902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보육예산은 2013년 2조199억원에서 2014년 2조3천6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조9천86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2013년 50%에서 2014년 65%로 증가한데다 3세 아동 보육료가 누리과정으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이 확대된 보육료를 제외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도비와 시군비 포함) 부담액은 2013년 2천210억원에서 2014년 3천684억원, 올해 5천209억원으로 급증했다.
장애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13년 248억원이던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액이 2014년 324억원, 올해 41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에 내야 할 경기도비와 시군비는 총 1조498억원으로, 경기도 올해 예산규모 18조1천249억원의 5.7%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국가적 복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행 70%대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올 3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분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율 인상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 복지비 부담 완화와 관련, 도내 시군뿐 아니라 다른 시도와도 공조체계를 유지해 협력하고 '3법 개정'에도 공동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3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25명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돼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3가지 법에서 정한 급여,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의 부담률이 70%대 30% 또는 86%대 14%로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정부지원 확대뿐 아니라 복지지원금 누수차단, 부정 수급자 현장조사 강화,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등 복지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도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면서 "국가가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방법을 찾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부적정 수급 근절,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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