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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국제대학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AP Photo/Evan Vucci) |
미 항소법원도 '이민개혁안 중지명령' 유예 불허…오바마 타격
470만명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 중단 장기화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불허했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반기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州)를 비롯한 22개 주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라운스빌 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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