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인정해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6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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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재 결정 앞두고 회견…공개변론도 요구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해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28일 헌재 결정 앞두고 회견…공개변론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을 포함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외노조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노동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한편,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지난 2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임을 고려해 사회적 관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창호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신임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안 재판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지난 2013년 2월에도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다며 인사검증에 동의한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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