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거래·증권·언론 전문법원 도입 추진
형사전문법관제 도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제도와 형사 전문법관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심 법원 전문성 강화와 민·형사 법관 분리 및 전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거래나 증권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특정법원에 집중시키고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해 해당 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은 서울남부지법, 언론은 서울서부지법, 해사사건은 부산지법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사와 형사의 사무 분담을 장기화해 각 분야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달 18일 열릴 6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이날 전문가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는 전문심리관 제도와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의문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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