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자료공유로 미부과 취득세 등 대거 적발
건물 불법용도변경해도 지자체 수수방관…행자부, '즉시 추징' 요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광주광역시의 A교회는 운동시설을 사들인 후 건물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
무단 용도변경은 난개발의 주원인이고 건축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자치단체(시군구)가 이런 불법용도변경을 인지하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A교회가 불법용도변경을 시정하지 않고 버텼는데도 해당 구청은 교회에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았다. 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려 2억 2천346만원이나 된다.
인천시의 B교회도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된 후 시정을 미뤘는데도 구청이 이행강제금 8천998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4월에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들 두 구청 등 자치단체 164곳을 적발하고, 미부과 금액 총 454억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15종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을 동원해 감사를 벌였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 부과 실적은 있으나 취득세를 부과한 기록이 없는 부동산을 찾아내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사례를 적발하는 식이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주택은 건물 면적만 297㎡나 되는 고급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다. 오산시가 이 주택에 안 물린 취득세는 총 3천586만 4천원이나 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131개 지자체가 사용승인(준공)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취득세 총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69곳은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계고(경고) 조처만 하고 이행강제금 총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행강제금 미부과액 상위 두 곳은 모두 교회 소유 부동산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작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활용된 토지에 취득세 66억원(158개 지자체)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자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지자체 164곳에 미부과한 취득세와 이행강제금을 즉시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추징 요구 금액은 경기도 소속 자치단체가 299억 5천917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66억 2천63만원), 충남(16억 3천44만원), 인천(15억 7천932만원) 등 순이었다.
노경달 행자부 조사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는 여러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교차 분석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설명하고, "감사에도 '공유'와 '협력' 등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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