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유지될까…전교조 운명 28일 헌재서 판가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6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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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조합원 자격 여부' 쟁점…교원노조법 위헌법률제청 사건


'합법노조' 유지될까…전교조 운명 28일 헌재서 판가름

'해고자 조합원 자격 여부' 쟁점…교원노조법 위헌법률제청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기업별 노조는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일시중단된 상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서울고법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합헌 결정이 난다면 법원에서도 패소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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