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당연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자 온라인에서는 공직사회의 모범을 촉구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죄"라며 전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 'lckl****'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니? 한 번만 적발되어도 파면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suke****'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야 나라가 기틀이 잡히지"라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 'smil****'는 "음주운전은 공직자건 서민이건 살인죄다"라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p****'도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죠.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정말 해서는 안되지요"라고 썼고, 'tlaw****'도 "음주운전이란 자체가 살인입니다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hunj****'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inom****'도 "공무원이든 누구든 음주운전은 1회에 해임이 맞다.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데 무슨 2회. 음주운전은 기회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디 'lsy7****'는 "누가 됐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함. 죄 없는 사람까지 여럿 끌고 죽을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인만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썼다.
누리꾼 'yyho****'는 "공무원 범위에 국회의원과 장관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류들이 권리는 한도 이상으로 요구하면서 의무는 최소한의 것도 모른 척하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네요"라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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