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11년 감사원 감사서 회계부정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5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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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직원 인건비 교비회계서 집행 등 6건

중앙대 2011년 감사원 감사서 회계부정 적발

법인직원 인건비 교비회계서 집행 등 6건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본교과 분교의 통폐합 등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중앙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건의 회계부정 사례가 지적됐다.

중앙대는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 18억1천749만8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 중앙대는 교비회계 적립금을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57억4천700만원의 투자 손실을 봤고 동문회원이 아닌 신입생까지 동문회비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가 지급 근거나 이사회 의결이 없이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를 통해 박용성 전 이사장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중앙대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법인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중앙대 법인의 인건비 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천910만원, 5천340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1천6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는 아예 지출되거나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전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중앙대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 전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박용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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