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운영 투명화한다…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경영·서비스평가 결과, 운송원가 공개…도의회 자체 감사반 운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버스요금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는 가운데 버스회사 운영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버스회사 경영 전반을 공개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도에 요구해왔다.
도의회는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버스회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도의회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자체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반에는 도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고, 도지사가 감사반의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의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고,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민 의원은 "버스회사에 대해 재정 지원이 되는 만큼 버스요금 인상에 앞서 운영 전반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회에도 감사권한을 주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