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22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시행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 보증금·차임액·임대차 기간·수선비 분담 등 12개조의 계약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임대인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비치한다.
법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상가임대차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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