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배상·합의 일단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2 0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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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장비회사 2천300여억원 배상키로…장비임대 BP도 작년 배상 확정
△ In this photo taken May 10, 2015, a dead dolphin washes ashore in the Gulf of Mexico on Grand Isle, L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scientists stated in a report released, Wednesday, May 20, 2015, that there are links between BP's catastrophic 2010 oil spill and a spate of dolphin deaths since the spill. The study is part of a wide-ranging assessment of ecological damage caused by the spill. BP has rejected that contention and said necropsies of dolphins and "other information reveal there is no evidence" to make the link between the spill and dolphin deaths. (AP Photo/Cain Burdeau)

'2010년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배상·합의 일단락

시추장비회사 2천300여억원 배상키로…장비임대 BP도 작년 배상 확정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배상·합의 절차가 일단락됐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고의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기름유출 시추장비의 소유회사인 트랜스오션이 2억1천100만 달러(2천304억3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랜스오션으로부터 시추 장비를 임대해 사용, 이번 기름유출 사고에 연루된 영국 석유회사인 BP PLC도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에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사고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는 9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BP 쪽이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각하, 애초 정해진대로 합의금을 물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은 이번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BP 등 연관된 기업들이 '포괄적인 부주의'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BP 등이 알고 있던 위험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원유 유출은 포괄적인 부주의와 고의적인 위법 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꼽히는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영국 석유업체 BP의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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