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검사 준 김 "미국서 통신감청 마지막 수사 수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1 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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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검사협회 총회 참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
△ 김 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1일 오전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김 준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5.21 seephoto@yna.co.kr

한인 검사 준 김 "미국서 통신감청 마지막 수사 수단"

한인검사협회 총회 참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통신 감청(wire tapping)은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른 수사도구가 여의치 않을 때 많은 점을 입증해야만 (감청) 영장이 발부됩니다."

대검찰청과 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주최하는 KPA 총회와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참석한 준 김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감청이 수사에 도움은 되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감청을 위한 영장을 받으려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며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영장이 발부돼도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감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범죄 이야기가 오간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만큼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감청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며 검사의 독립성과 윤리성도 강조했다.

기업범죄 수사 등을 많이 담당했던 그는 수사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같은 것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검사평가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검사가 변호사를 만족시키는 직업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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