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비용 기금으로…조례안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1 1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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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비용 기금으로…조례안 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손실보상금(도로건설·택지개발 등에 수용되는 도유지 보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수입금에는 지방채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도 포함된다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며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천870㎡다.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천716억원, 부지매입비 1천427억원 등 모두 4천2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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