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노인요양법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5개월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은 민간업자들이 맡아 시장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노인 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월권행사이며 노인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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