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꾀어 채팅앱으로 성매매 알선한 20대들
신분증 확인 않고 청소년 숙박시킨 업주도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2)씨와 박모(22)씨를 구속하고 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세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16)양 등 10대 가출청소년 4명에게 접근,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하루 2∼3회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성매매를 통해 챙긴 돈 1천여만원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총책을, 박씨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모집책을 맡았고, 진씨는 렌터카로 A양 등을 성매매가 이뤄지는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운전담당을 맡았다.
경찰은 성매매를 위해 숙박업소를 찾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들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이모(67·여)씨 등 숙박업소 업주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 피해자 4명은 부모에게 돌려보내거나 청소년 쉼터로 보내 신변을 보호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올해 3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여중생이 성매수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출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등 8개 지역 숙박업소 335곳의 업주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이성혼숙과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 조항 등을 알렸다. 인근 지역 순찰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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