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호 경관조명 설치 '특혜'…수의계약·심사 부당
경북관광공사 기본연봉·가족수당 등도 문제 드러나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에게 시공권을 주고 수의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경북도관광공사가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하면서 최근 5년간 실적을 넣어 부당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시공권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간경관조명 규격과 수량을 임의로 변경해 시공하며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유지관리를 어렵게 했다.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추가사업을 기존사업에 증액 조정해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추가 사업은 6곳에 조명등 409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액은 6천900만원이다.
도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주차장 영업권을 임대입찰하는 공고를 소극적으로 해 응찰자가 없자 주차장 영업과 관련없는 업체와 정당한 연간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체에 임대료를 적게 부과하기도 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골프장 조성공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변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면 계약심사 대상이지만 이를 하지 않고 사업(20.7% 증액)을 시행했다.
이밖에 경북도관광공사는 가족수당 지급, 기본연봉 차등조정, 정원관리·직원채용, 하위직 직원 기본연봉 인상 등에서도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사례가 드러났다.
도는 2012년 이후 공사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자 문책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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