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급식 전환 설득력 없어…식품비 70% 지원 방침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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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DB>> |
충북교육청 "선택적 급식할 판" 충북도 "말도 안 돼"(종합)
"고유 재원을 국비로 호도…학생 1인당 年 7만1천원 부담해야"
"선택적 급식 전환 설득력 없어…식품비 70% 지원 방침 불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5대 5 분담 원칙 파기로 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적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으로 무상급식비 분담 원칙을 훼손한 충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이걸 두고 국비에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도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비판했다.
충북도가 발표한대로 식품비 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부담한다면 올해 무상급식비 가운데 98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7만1천29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무상급식이 아닌 사실상의 선택적 급식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다.
신 국장은 다만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된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지만 최악의 경우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신 국장은 "충북도의 방안대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도교육청은 민선 6기 4년동안 충북도보다 1천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학교 운영과 배려계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교육청의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이전에도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배려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급식비를 부담하겠다는데 그 이상을 달라는 것은 이중 지원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기획관은 "도교육청이 고유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보통교부금 역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정 경비"라며 "급식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선택적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전에 급식비를 냈던 학생들의 부담을 충북도가 모두 떠안아도 359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이 돈을 충북도가 부담하겠다는데 굳이 학생들에게 더 부담시키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식품비의 70%를 지원하겠다는 충북도의 방침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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