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사업자 변경후 재신청할 듯"(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0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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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사업자 변경후 재신청할 듯"(2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 신청을 일단 철회한 후 재신청할 계획을 알려왔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고, 이를 제주도가 받아들이며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며 "사업자측인 녹지재단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을 제주도에 알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령상 요건'은 사업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중국 법인인 녹지법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법인이 출자해 만든 한국법인이 사업자가 된다.

즉 녹지법인의 자회사인 한국법인 '녹지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다시 자회사인 한국법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을 만들었는데, 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녹지병원의 사업자가 돼 법령상 사업 주체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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