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이재민도 정부 구호 대상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0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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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재해구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근 초등학교에 차려진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이재민도 정부 구호 대상된다

안전처, 재해구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이재민 374명이 발생했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으로는 이들을 지원할 수가 없어 재난 초기 구호 조처가 순조롭지 못했다. 재해구호법이 규정한 구호 범위가 자연재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 이재민도 구호 대상에 넣어 법을 고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 대상을 확대,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호가 이뤄지도록 재난 발생지뿐만 아니라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와 시군구에서 동시에 구호를 벌일 수 있게 조항을 보완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더욱 취약한 이재민에게 '맞춤 구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재민과 목격자, 봉사자 등이 재난 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이 가동된다.

이밖에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과 구호기관이 비축한 재해구호물자 점검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전처는 다음달 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 내 협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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