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절세효과 따져보니…"10년에 2천만원 차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20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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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절세효과 따져보니…"10년에 2천만원 차이"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해외주식형 펀드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10년 간 투자하면 일반 펀드보다 2천33만원 더 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005940]의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저축펀드계좌 투자 혜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3.3∼5.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1천800만원씩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일반적으로 2억1천696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펀드를 운용했다면 2억3천729만원을 받게 된다. 2천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 펀드보다 절세 포인트가 있다.

일반 펀드계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손실이 발생해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는다. 최종 인출 시점에만 결산하므로 그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상계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또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15.4%인 데 반해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3.3∼5.5%(연령별 차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효과도 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넣은 투자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52만8천원의 세금을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하다"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분을 일정 수준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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