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비 교부금 명세서 들춰 470억원→412억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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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DB>> |
분담액 '밀당'…충북 작년 무상급식비 아직도 '정산 중'
정부 지원금 뒤늦게 확인돼 분담액 조정놓고 '머리싸움'
충북도, 국비 교부금 명세서 들춰 470억원→412억원 낮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무상급식에 사용한 비용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통상 무상급식비 집행을 마친 이듬해 3월 정산이 끝나지만 올해에는 무려 2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충북의 무상급식비는 애초 96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도가 470억원, 도교육청이 497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민선 5기 때 마련된 '무상급식 매뉴얼'상 두 기관이 절반씩 나눠야 하지만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비 27억원을 도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산해보니 지난해 집행된 무상급식비는 애초 책정액 967억원보다 58억 감소한 909억원이었다. 도 부담액도 그 차액만큼 감소, 412억원으로 줄었다.
충북도가 부담한 무상급식비가 무려 12.3%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기계약직인 급식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북도의 분담액 470억원의 세부 지출 항목은 식품비(273억원)와 운영비(35억원), 인건비(162억원)이다.급식종사자 인건비는 324억원으로 추산, 도교육청과 반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 가운데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충북도가 뒤늦게 확인됐다.
영양사(203명)와 조리사(210명), 배식보조원(134명) 전체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1천694명의 조리원 중 912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 교부금 명세서를 충북도가 확보한 것이다.
민선 5기 때 마련된 무상급식 매뉴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인건비는 분담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는 정부의 교부금 명세서를 토대로 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186억원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예산을 제외하니 두 기관이 분담해야 할 인건비 총액은 324억원이 아닌 138억원을 줄었고, 두 기관의 분담액도 각각 69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충북도의 주장이다.
애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던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이 교부금 명세서를 들이밀자 뒤늦게 인정은 했지만 국비 지원액은 72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애초 책정한 인건비 324억원에서 정부 지원금 72억원만 제외하면 되니까 양측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도가 주장하는 138억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252억원에 달한다.
인건비 논란은 도가 도교육청 주장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즉 126억원을 떠안은 것이다.
결국 식품비·운영비의 절반(308억원)과 인건비 절반(126억원)을 합치면서 충북도의 부담액은 434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런데 실제 충북도의 분담액은 이보다 22억원 줄어든 412억원이었다. 정부가 도교육청에 별도로 지원한 국비의 존재가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예산 22억원을 가결하면서 "이 예산은 무상급식에 써야 하며 충북도는 이 금액만큼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하향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애초 47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충북도는 도교육청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액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5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치열한 '셈법 싸움'을 벌이느라 작년 무상급식비 정산이 늦어진 것이다.
도가 지난해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로 이미 지출한 예산은 총 378억원이다. 분담액으로 확정된 412억원 가운데 차액 34억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큰 그림의 정산은 마무리됐다. 시·군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무상급식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산 마무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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