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파산자 관재인 선임비 대리납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9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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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파산자 관재인 선임비 대리납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계층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직접 내주겠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미리 선임비를 낸 뒤 영수증을 내면 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센터가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해줬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센터가 직접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아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재단은 또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관재인 선임비 지원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까지 확대한다. 관재인 선임비는 10만∼30만원으로 취약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재단은 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주는 '패스트 트랙'을 시범 운영해왔다.

재단은 이 제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62건, 개인파산면책 915건을 신청했다. 이 중 22건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460건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내 취약계층 시민의 가계부채 820억원을 탕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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