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실무그룹 의장이 말하는 기업의 인권경영 방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8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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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줘야"
마이클 K. 아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특별강연

유엔 실무그룹 의장이 말하는 기업의 인권경영 방법

"인권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줘야"

마이클 K. 아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특별강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의 '기업과 인권' 부분 실무 책임자가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해서는 인권을 기업의 언어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K. 아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인권 이행지침을 소개했다.

인권 이행지침은 ▲ 국가는 기업을 포함해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감독·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 기업은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과 접근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세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이행지침에 따라 기업이 인권 경영을 하도록 하려면 "인권을 여러 사회적 가치 중 '다루기 까다로운' 위치에서 끌어내려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도 의장의 지적이다.

아도 의장은 "기업에게 (인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고려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기업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 관계자들이 기업의 압박감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도 의장은 국가와 기업, 국가 인권기관, 시민사회 등 모든 참여자의 대화를 통해서만 당면한 기업과 인권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도 의장은 특강을 마치고 이행지침을 어긴 기업에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이행지침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가 (인권 보호의) 의지를 갖는다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이나 국제조약 등을 이용해 구속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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