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부산시 뒤늦게 동물원 불법시설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18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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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설물 난무하는 삼정 더파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의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벌목 등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부산시가 최근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랴부랴 동물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이 동물원 내에서 적발한 불법시설물 현황도. 빨간 점선과 빨간 점은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축하거나 불법으로 세운 곳이며 파란색 점은 불법으로 놀이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한 곳이다. 총 92개소가 적발됐는데 사실상 동물원 전반에 걸쳐 있다. 2015.5.18 wink@yna.co.kr

"문제없다"던 부산시 뒤늦게 동물원 불법시설 고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의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벌목 등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부산시가 최근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랴부랴 동물원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 시설공단은 동물원 내에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확장한 혐의로 '삼정 더파크'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최근 동물원에 불법증축된 시설로 영업에 피해를 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1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간이매점 4곳의 무단 증축 사실과 함께 불법 조명·놀이시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설공단이 적발한 시설물은 2차 부지 내 놀이시설 2곳과 조명시설 53곳을 비롯해 1차 부지 조명시설 42곳, 동물축사 4곳, 놀이기구·무대 등 공작물 16개, 매표소 등 건축물 5곳, 놀이기구 7곳, 어린이놀이기구 11개 등이다.

사실상 동물원 전역에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셈이다.

특히 불법 시설물들 가운데 야간 영업을 위해 최근 설치한 조명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해 4월 동물원 개장 때부터 들어선 것이다.

시설공단은 이 시설물드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짓거나 확장한 것으로 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 더파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설공단은 경찰 고발과 함께 더파크 측에 불법 시설물·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시설공단은 특정 시한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삼정 더파크와 시공사의 불법 시설물 설치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은 수차례 현장 점검에서 별다른 문제나 범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묵인 내지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던 부산시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더파크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만3천여㎡에 이르는 산림훼손과 무허가 놀이시설 설치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시공사인 삼정기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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