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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우나에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50대 남성 '실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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