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1천800억" 사기 전두환 조카에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임을 내세워 1억원 가량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점학(79)씨의 아들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A씨에게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묶여 있는 아버지 재산 1천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5억원과 사업자금 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5천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에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천만원으로 갚고 못 갚으면 3억원짜리 건물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씨는 몇 차례 재판에 나오다 지난해 초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12월 경찰에 검거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 후 6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