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여직원 "상관에게 상습 성희롱 당했다"
상관 "전혀 그런적 없다" 부인…감사팀 조사중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의 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계약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송사업단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여직원 A씨는 같은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B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이 여성은 "사업단에 함께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공단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B씨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며 굉장히 억울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감사팀은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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